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격년마다,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이 면제된다.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 시청각 교육, 안전운전 및 개정된 도로 법규, 교통사고 보상 및 보험 적용 사례 등의 다양한 현장 사례 위주의 교육을 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하고 현장 교육은 사전 신청을 통해 100명 미만으로 축소해 진행했다.
이번에 이수하지 못한 종사자들은 경북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여 다른 시·군에서 진행하는 교육에 참여하거나, 경북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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