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의약품 중 아직 복제약이 없는 476개 품목의 정보를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약품 개발사는 식약처에 의약품의 물질, 제형, 의학적 용도 등에 대한 특허권을 등재하는데, 권리 소멸은 무효·만료·등재료 미납 등 이유로 이뤄진다.
지난 9월 기준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모두 소멸한 1004개 의약품 중 복제약이 없는 품목의 제품·업체명, 주성분, 생산·수입 실적 등이 이번에 공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품목의 국내 의료보험 급여 청구 현황과 해외 시장 매출 규모 현황을 함께 제공해 국내 후발 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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