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재민 신임 위원장이 무역위 제15대 위원장으로 2025년 11월까지 임기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무역위원장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리다.
이재민 신임 위원장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워킹그룹, WTO 보조금협정 전문가 위원회 등 국제기구 전문가 그룹과 국내 서울국제법연구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등에서 활동해 왔다.
무역위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를 대표하며 회의 소집 및 의장의 직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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