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의원은 “일자리재단은 22년 5월, 동두천시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8월에는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이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여러 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소, 아연 등이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직원들이 오염토지의 매입과 정화 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의문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이전에 따른 직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노동 복지 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따라 정화에 드는 비용은 동두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시-도간 비용 분담이 문제될 수 있다”며 “동두천시-동두천시의회, 경기도-경기도의회간 예산 확정 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동두천시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일자리재단과 경제실은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여 비용 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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