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강요미수 혐의 기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상현 기자
입력 2022-11-08 19: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효성그룹 일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강요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효성 형제 간 분쟁에 개입해 조 전 부사장 편에서 송사 등 자문 역할을 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을 진행, 이른바 '효성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고, 이 계획이 성공하는 대가로 박 전 대표가 거액을 받기로 약정돼 있었다는 게 조 회장 측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