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6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지방세 체납자 33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의 명단을 도보와 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들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120억4900만원, 지방행정제재금 7억37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제주에 사는 이모(52)씨로 음성군에 내야 할 부동산 취득세 2억9100만원을 3년째 내지 않고 있다. 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박모(57)씨와 제주에 사는 장모(63)씨는 각각 2억70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2년째 체납 중이다.
법인 체납자 1~3위는 보은 속리산개발㈜, 충주 호라건설㈜, 제천 농업회사법인 ㈜천호인이다. 각각 1억원대에서 3억원대까지의 부동산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특히 호라건설은 2007년부터 15년째 2억86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제재금 개인 체납 1~2위는 증평군에서 나왔다. 김모(64)씨와 연모(73)씨는 2019년 10월까지 납부해야 했던 6000만원 내외의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3년째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청주가 157명으로 가장 많고 음성(59명), 충주(48명), 증평(25명)이 뒤를 이었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소명 기간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58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간접 제재 중 하나"라면서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명단에서 삭제하게 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