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4세로, 10년 전보다 2.7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인 80.8년보다 3.2년 높은 수치다.
그러나 이 같은 장수리스크에도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 국내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5.4%로, G5국가 평균(54.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생보협회는 연금보험상품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금보험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 노후의 안정적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다.
연금보험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또한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23년부터는 연령제한 없이 세제혜택이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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