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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 중인 헌법재판관들. [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4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6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6조는 후원회 지정권자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대통령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대선 당내 경선 후보자, 지역구 총선 후보자·예비후보자, 당 대표 등 경선 후보자, 지방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의원은 여기서 제외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의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은 후원회 제도의 입법목적과 철학적 기초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하여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의 혼선을 막기 위해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한다. 국회가 법 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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