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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박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과 보건소 등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한 시민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개시했다.
박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구청 내 CCTV 화면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박 구청장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최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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