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일 오후 국회 의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법안심사는 정상 진행 중이며 결코 지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다.
김 의원은 "본 법은 올해 2월 공포돼 8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다만 법 제정 시 부처 간 이견이 남아 동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 미루어져 있던 내용들이 개정안에 발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시행 날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고, 이후 (9월 정기국회가 열려) 산중위 예‧결산 심사와 국정감사가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지 못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집중심사를 했다"며 "29일 열린 법안소위 의결을 하지 못한 것은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개정에 의지가 있다면, 그 날이라도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었어야 했다"며 "현재 개정안의 논의는 내용상으로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여서 12월 중순경에 법안소위를 다시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등 업계 세제 지원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로 국회 기재위에서 심사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수출 비중을 볼 때 수십조 원의 세금 감면이 주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로서도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정책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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