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해 왔다.
시는 내년에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정 및 예산 확보 후 하반기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지원금(출생아당 50만원)에 현금 50만원을 추가해 총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시 산후조리비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한다.
이현재 시장은 “산후조리비 확대 추진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하남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과 보육지원을 강화해 살고싶은 하남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보건소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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