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절했다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제기한 국민대의 행정심판이 각하됐다.
7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기관 주의·경고 등 처분으로 교육부가 국민대에 어떠한 제재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등 법률상 지위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교육부의 처분으로 국민대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았고 국민대가 해당 임용지원서의 기재 사항을 자체 검증해 교육부의 조치를 적절히 판단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교육부는 특정감사 결과 김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지원서상 학력·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국민대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관 주의·경고'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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