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12/09/20221209100810193111.jpg)
동해지방해양수산청[사진=이동원 기자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동해·묵호항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31일까지 쌍용씨앤이㈜, 코레일유통㈜ 등 8개 운영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으로는 동해·묵호항, 안인항 내‘항만법’제31조에 따라 설치·신고된 컨베이어벨트 44기, 화물 선적기 18기, 화물 하역기 3기 등 총 77기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장비의 설치·철거·이설신고, 시설장비 관리자의 자체점검·정기검사(2년 주기)와 항만시설장비대장 기록·관리, 정비·보수 필요 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점검 한다.
박보흠 항만건설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시설장비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관련규정 미 준수 및 관리실태가 부실한 운영사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