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시에 따르면,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낡은 공동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지역 4335곳 공동주택이 해당한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하며,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87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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