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9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5~7일 27차 회의에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6명은 명단을 공개하고, 49명은 출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64명은 운전면허 정지를 결정했다.
양육비 불이행 제재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21년 10월 8명에서 같은 해 12월 1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67명, 4월 35명, 6월 49명, 10월 89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7월 제재 제도를 도입한 뒤 제재 요청 대상자가 증가해서다.
실제 양육비를 받아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제재 시행 이후 6명은 밀린 양육비 전액을, 22명은 일부를 지급했다. 전부 지급자는 출국 금지 대상자 1명, 운전면허 정지 5명이다. 명단 공개 2명과 출국 금지 4명, 운전면허 정지 16명은 양육비 일부를 부양자에게 줬다.
여가부도 제재가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출국 금지는 종료 4개월 전부터 양육비 채권자에게 금지 연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 채무자를 압박했다. 또한 이달 마무리하는 '제재 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제재 조치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양육비 지급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감치명령결정 없이도 제재가 가능한 방안 등을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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