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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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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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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차에 걸친 개정 연혁 정리, E-Book으로 제작해 활용성 높여

[사진= 소방청]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이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지침대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을 현행에 맞게 개정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또, 조직 구성 및 관련법률의 개정에 따라 자주 바뀌어 온 ‘119구급대 운영지침’과 비교적 개정사항이 적은‘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으로 나누어 현장 대원들이 보다 쉽게 119구급정책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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