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단계의 응급처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 최초 제정된 것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을 근거로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표준지침은 현재 시범사업 중인 △병원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확대 △지도의사 의료지도 지침 보강 △119상황실 운영지침 중 신고 접수단계 중증응급환자 기록일지 추가와 같은 119구급업무 정책을 연계한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된다.
지난 9월부터 전국의 구급대원과 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개정의견을 받아, 각 시‧도 대표 구급대원을 포함한 33명의 개정단과 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를 포함한 의학 자문단 5명이 참여해 개정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표준지침은 열 번째 개정을 맞아 2012년 최초 표준지침이 제정된 후 열 번에 걸친 개정연혁을 모두 정리해 수록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이번 표준지침은 구급대원이 언제 어디서나 보기 쉽도록 E-Book으로도 제작해 현장 활용도와 교육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병원 전 단계의 응급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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