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2년 6월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생활인구 요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 등이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인구 감소 대응 기본 방향과 중장기 전략, 재원·추진 체계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어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생활인구 중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인 ‘통근·통학·관광·업무 등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에 대한 요건을 규정했다.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체류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때 일일 최대 체류 횟수는 실제 체류 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하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또 생활인구에 해당하는 ‘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규정했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통합·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학교 교사(校舍) 및 체육장에 대한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유지 우선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매각 공유지를 지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주민 만족도,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인구 감소 대응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동연수(워크숍), 인구 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됐다”며 “지자체, 관계 부처 등과 협력해 법령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돼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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