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지방 순환체류가 가능한 ‘두 지역 살아보기- 도시거주자가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해당 지역과 관계를 가지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는 것. 경기도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을 벤치마킹 하여 ’학일마을 살아보기‘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지역워케이션’-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근로자가 휴가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양을 동시에 즐기고 지역 장기 체류. 제주도 구좌읍은 마을주민들이 설립한 마을협동조합에서 유휴건물 등을 활용한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해 운영 중.
△도시 아이들에게 생태학습 교육체험 제공이 가능한 ‘농촌 유학 프로그램’-서울거주 초․중학생*이 지역 농촌학교에 일정기간(6개월이상) 전학, 도시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생태학습 등의 교육 체험. 전남교육청은 서울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21.3월 ~’22년 초까지 총 551명의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총 715명의 생활인구를 유입.
△청년의 거주와 창업이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 복합공간 조성’ 등-청년층의 지역 정착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일자리와 주거지로 주거와 구직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여 청년층 생활인구 확대,충남 청양군은 청년복합공간을 조성·운영 중으로(‘22.9월 완공) 복합공간內 주거공간, 청년 창업공간 및 일자리정보센터 등을 운영.
5가지 사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거쳐 사업대상자(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200억원의 예산(지방비 포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생활인구 관련 시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거나, 관련부처*에서 부처 고유사업을 중심으로 유사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에 행안부가 관련법 시행(인구감소지역법, ‘23.1.1.)에 맞춰 ‘생활인구’란 정식명칭을 처음 사용하여 중앙정부 최초로 전국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생활인구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개념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가 아닌 생활중심에 맞추고, 특정한 시기·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생활인구 개념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아직은 낯선 영역인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생활인구 시책 지침(가이드라인)을 사업추진 전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법 시행에 맞춰 관련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범정부 생활인구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전체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지역 활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중앙정부차원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접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지역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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