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절벽 대응 정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연구용역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현재 고용보험 가입 입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까지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도록 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가 신고 및 구제 절차 관련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드는 등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방안도 마련한다.
또 육아휴직을 현재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쓸 수 있는데, 만 9~10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여성·고령자·외국인력의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4만1000명 늘리는 한편 중장기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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