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 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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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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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서울 중구 대한문 인근에서 도로분진 흡입차량이 운행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2023년부터 현재 5등급 차량만 대상인 조기 폐차 지원 등 경유차 저공해 조치 사업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저공해 조치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조기 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차량일 경우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이면 44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DPF 장착불가 차량은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마무리와 함께 4등급 차량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등급 분류 자료에 따르면 4등급 경유차 한 대는 질소산화물(NOx)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을 연 1815kg 배출한다. 5등급 경유차 한 대가 1년 동안 2195kg를 내뿜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경유차(2022년 11월 30일 기준) 중 5등급 차량은 11만2381대로 4등급 차량 10만6542대와 대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는 DPF를 부착해 출고된 차량 2만7652대와 미부착 차량 7만8890대로 나뉜다. 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 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지원 금액, 지원 방법·절차는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는 내년 1월 말께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본격 시행한 2003년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1조3363억원을 지원해 50만7000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20만6000여대는 조기 폐차했고, 22만3000대에 DPF를 부착했다.
 
시의 지속적인 저공해사업 추진 결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실제 운행차량은 2021년 말 2만 1811대에서 올해 11월 말 7153대로 감소했다. 시는 내년까지 5등급 차량 저공해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5등급 차량 소유자 등 시민이 적극 동참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서울시는 내년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지원 사업 등 저감 대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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