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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회적으로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요구가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기업 10곳 중 2곳만 ESG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올해는 해당 비율이 대폭 늘었다. 그러나 상장사 대부분 아직 ESG위원회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상장사 288개사) 현황을 분석했다.
전자투표·내부위원회 등 경영진 견제 장치 꾸준히 강화
사외이사, 내부 위원회, 전자투표제 등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꾸준히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상장사(288개)의 전체 등기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상장사 대부분 관련법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었다. 비상장사는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데도 전체 비상장사 중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상장사 모두 이사회 내 위원회를 관련 법상 최소 기준보다 많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 설치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ESG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은 46.9%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7.2%에 불과했지만, 1년 사이 29.7%포인트 증가했다. 공정위는 "ESG 경영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다수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비율은 2018년 25.7%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5.2%, 올해는 83.7%로 크게 늘었다. 실시율 역시 지난해 73.4%에서 올해는 83.0%로 10%포인트가량 늘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전체 상장사(288개사) 중 3.8%(11개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는 없었다.
총수 본인 평균 3개 회사 재직...SM 13개로 최다
이처럼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꾸준히 강화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총수일가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등재돼 있었다. 주력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7.1%),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34.0%)은 전체 회사의 이사등재비율(14.5%)을 크게 웃돌았다.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66.7%로 계열사 주식을 미보유한 공익법인의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35.7%) 보다 훨씬 높았다.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
총수 본인의 경우 평균 3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 수는 SM이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하림(7개), 롯데(5개), 영풍(5개), 한라(5개), 아모레퍼시픽(5개) 순이었다. 총수 2·3세 경우 평균 2개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이사회 활동을 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5.3%이었다. 총수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집중적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의 비율은 지난해(5.7%)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이 중 하이트진로가 46.7%로 가장 높았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총수 본인의 미등기 임원 겸직 수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진(6개), 씨제이(5개), 하이트진로(5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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