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위탁기업 3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2000개사 등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21년도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 의심되는 위탁기업 747개사를 적발했다.
적발한 기업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행정지도를 한 결과, 743개사가 자진개선으로 미지급 납품대금 등 103억8000만원을 수탁기업에 지급했다.
납품대금 등을 수탁기업에게 자진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위탁기업 4개사(40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 조치했다. 약정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2개사에 대해서는 개선요구(벌점부과 병행)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총 5개사에는 벌점에 따른 교육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개선요구 처분 이후 2개사는 6억6000만원을 피해 수탁기업에게 지급했다.
반면 개선요구 조치에 응하지 않은 서원종합건설, 다산에너지, 지더블유건설 등 3개사에 대해서는 회사명과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28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등 정책적 지원과 함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건전한 거래환경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