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 모델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고객, 협력사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부당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실시 의무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공공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진행 △협력업체 계약 만족도 조사 실시 등 고객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갑질근절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공정계약과 모범거래 정착과 100% 이행을 목표로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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