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서비스원,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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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2-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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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계약 자가진단 실시 의무화, 협력업체와의 만족도 조사 등 주요 개선과제 이행

[사진=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공정거래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거래 모델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고객, 협력사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진행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부당계약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실시 의무화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 마련 △공공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계약 진행 △협력업체 계약 만족도 조사 실시 등 고객의 편익 증진과 하도급업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갑질근절 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공정계약과 모범거래 정착과 100% 이행을 목표로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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