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준예산 선결처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18개 사업비 520억원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번 준예산 사태로 시는 부득이 2023년도 예산안 의결 시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에 한해서만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매우 안타깜고 참담한 상황"이라고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 보훈명예수당, 학교무상급식 등 각종교육경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등을 제때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민생현장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선결처분을 시행한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록 2023년 성남시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시작하지만, 이번 선결처분으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의회를 설득해 이번 준예산 사태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께 다시 희망 가득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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