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 시장은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 시장 공약 사업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돼 대상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신 시장은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게 되며,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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