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올해부터 참전유공자 희생 보답코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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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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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7일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보답하고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올해부터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날 신 시장은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법률상 보훈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각종 수당 지급이 중단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 시장 공약 사업인 ‘사망한 6·25 전쟁, 월남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돼 대상자는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사진=성남시]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지난해 12월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고 귀띔했다.

지급 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가운데 만 65세 이상이면서 매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신 시장은 600명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7억2000만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수당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달 말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게 되며, 복지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10만원)을 받는 시민들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한편, 신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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