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5.1%)을 반영해 조정됐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단독가구는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에서 51만7080원으로 인상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상향돼 일전에 기초연금을 지원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만큼, 시는 이번 인상으로 노인 빈곤 해소 및 노후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2023년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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