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군산공항 일대.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12일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해 11월22일부터 29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군산공항은 보안검색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을 탑승시켰고, 공사 자회사의 보안검색요원이 재검색을 건의했으나 공사 보안검색감독자가 묵살하는 등 항공보안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위반사항에 대해 한국공항공사 및 관련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전북경찰청(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안실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공사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자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보안검색장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잦은 경고가 발생하는 항공보안장비는 성능점검 실시, 유지관리 방안 마련, 장비 사양 전수조사를 이행하도록 지시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공항이 총괄관리자로서 빈틈없이 항공보안 및 조직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며 "항공보안의 기본원칙을 항상 공항 현장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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