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보호관찰소 제공]
9일 경찰은 A씨가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 B씨를 찔러 살해한 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16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까지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러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2014년에는 인천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았다.
한편,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공개한 후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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