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회발전특구 대상 포함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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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임봉재 기자
입력 2023-02-1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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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역차별 극복…지역균형발전 정책 성공적 모델 될 것'

김덕현 연천군수(오른쪽)가 최근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연천을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연천군]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조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경기 연천군이 연천을 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연천군은 김덕현 군수가 장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 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방문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원 국회의원의 중재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회부됐지만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지역에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규제 등으로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린 지역에서는 지역 회생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마저 잃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 군수는 "연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을 기회발전특구 대상으로 적용하면 분단 이후 지속돼온 수도권 역차별을 극복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은 경기·인천 41개 시·군 중 지방재정자립도, 고령인구 비율 등에서 이미 최하위 수준"이라며 "비수도권 낙후지역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과 자구책 마련이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천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 면적이 71.5%에 달해 재산권의 제약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산업 성장 기반 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뤄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기회발전특구 대상 지역에 포함될 수 있게 입법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법인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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