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급결제망 이용료 외에도 다양한 우려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 논의 과정에서 금융 안정,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경쟁 촉진 방안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자들에 대한 건전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점들이 거론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은행권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각각 장단점을 분석했다.
유력한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는 △충분한 규제 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특정 여신에만 집중하면 부실 위험을 부문별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 △내부통제 체계·인프라 구축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됐다.
은행권 고유 사업을 비은행권에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건전성,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규제의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핵심은 비은행권에 대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우려가 많다.
우선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를 허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종 안전판’이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 카드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 등에 주거래계좌를 자사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금융산업 내에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 결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지급결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급결제 참여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증권사에 법인결제 업무를 개방하는 방안은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 개인자금 지급결제, 기업 대출이 허용된 증권사에 법인자금 지급결제마저 허용되면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가 업권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효용 증진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 개인자금 지급결제를 개방할 때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이번 은행권 경쟁 촉진 국면에서도 은행 역할론, 망 이용료, 건전성 등 당시와 비슷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경쟁 촉진 방안 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새로운 사업자들에 대한 건전성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점들이 거론됐다. 회의 참가자들은 은행권에 신규 사업자를 진입하도록 하는 방안,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놓고 각각 장단점을 분석했다.
유력한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스몰라이선스(인가 세분화)는 △충분한 규제 완화 없이는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 △특정 여신에만 집중하면 부실 위험을 부문별로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 △내부통제 체계·인프라 구축이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됐다.
은행권 고유 사업을 비은행권에 개방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건전성, 소비자 보호, 시장질서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규제의 형평성’이 어긋나면 안 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결국 핵심은 비은행권에 대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규제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우려가 많다.
보험사가 지급결제 업무를 하게 되면 금융산업 내에서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 결제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 지급결제 금액은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지급결제 참여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증권사에 법인결제 업무를 개방하는 방안은 금산분리 정책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 개인자금 지급결제, 기업 대출이 허용된 증권사에 법인자금 지급결제마저 허용되면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업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와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업무영역 확대가 업권 간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 효용 증진 관점에서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증권사에 개인자금 지급결제를 개방할 때 상당히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며 “이번 은행권 경쟁 촉진 국면에서도 은행 역할론, 망 이용료, 건전성 등 당시와 비슷한 부분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