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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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조속한 한미정상회담 제안…美 국무장관 공감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워싱턴DC 출장을 마치고 9일 돌아온 위 실장은 귀국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현안 논의를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워싱턴DC를 다녀왔다. 그는 “(루비오 장관에게) 양국이 현안에 대해 이견이 있더라도 동맹관계 발전과 신뢰 강화라는 큰 틀에서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尹 영장심사 6시간 4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다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6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오후 9시 1분까지 약 6시간 40분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 사이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오후 7시부터 1시간 등 총 2차례 휴식과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외부에서 가져온 음식으로 법정 내에서 식사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영장심사에 박억수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 말미에 약 20분간 직접 최후진술을 했다.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인상 압박…한·미 정상회담 앞 ‘주도권 신경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호 2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일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주도권 싸움’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은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나는 그들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해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주둔 병력인 2만8000명보다 60%가량 부풀린 수치다. 이는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반복됐던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압박함과 동시에 협상 여지를 남긴 것으로 분석된다.
 
AI 동원 ‘매의 눈’ 감시··· 주가조작 발 못 붙이게 ‘고강도’ 채찍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였다. 9일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통해서다. 상법개정안이 투자자를 위한 ‘당근’이라면 이번 실천방안은 주가조작 세력을 향한 ‘채찍’이다.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강도는 높았다.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를 감시하는 초동단계부터 처벌·제재, 그리고 ‘퇴출’까지 전 과정에서 걸쳐 규제 그물망을 좀 더 촘촘하게 설계했다. 주가조작 행위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지향점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다. 취임 초부터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금융당국이 속전속결로 만드는 조직이다. 당초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로 만들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이날 금융당국이 밝힌 합동대응단은 일단 한시 조직으로 출발한다.
 
“약관 따라”...위약금 면제 첫 명령, 통신업계 ‘혼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약관에 명시된 ‘회사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 명령을 내린 뒤 해당 약관의 해석 범위를 놓고 통신 업계와 정부, 법조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통신 업계는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법조계는 약관 해석이 쉽지 않다는 전제 아래 사업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8일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의 5G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모두 ‘위약금 면제’ 조항이 포함돼 있다. SKT는 이용약관 제 43조에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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