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토지매입용역업체 A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실 사주인 부친 이모씨, 전 업무대행사 B사의 운영자인 채모씨와 장모씨, 전 지주택 사업 조합장 임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업 지역 내 토지주인 김모씨와 김씨의 아들, 또 다른 토지주 김모씨 역시 배임과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사 직원인 정모씨와 허모씨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와 A사 대표이사인 이씨는 2017년 지주택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내 토지주의 아들인 김씨와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허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했다고 꾸며, 시행사 대금을 부당히 집행해 9억원 상당의 자금을 편취하고 이를 통해 조합추진위에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와 부친인 실제 사주 이씨는 토지주 김씨 등과 짜고 사업지 일부 토지에 대해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이들이 대행사가 아닌 다른 매수인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조합추진위에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배임·사기로 인한 전체 배임 규모만 6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사 대표이사 이씨와 정씨는 향후 추진위와의 분쟁 시 법적 방어를 위해 조합과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새로운 허위 이행확약서를 작성키로 하고,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이들은 해당 허위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같은 회사 직원 허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려한 혐의로 위조 사문서 행사와 소송사기 미수로도 기소됐다.
과거에도 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 대표 등이 조합원 분담금을 편취한 사건은 계속 있었다. 지난 2017년에는 대구에서 대행사 대표와 조합 위원장 등 4명이 지주택 사무실을 꾸리고 조합원의 거액의 분담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업무대행사와 용역업체 등 임직원 10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지주택 사건은 업무대행사 등이 끼어있는 상태의 사건도 많다 보니 기소 자체가 진행되는 경우는 적다. 특히 기소돼도 10인 이상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기소가 됐다는 것은 배임이나 횡령액이 크다는 의미로, 지주택 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는 대부분 형량이 높게 구형되거나 선고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업장의 현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원들은 이런 여건에도 사업 정상화를 통해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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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도 비슷한 지주택 사기가 있습니다. 사우동에 부지를 둔 통합사우스카이조합입니다. 전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짜고 매입한 부지를 모두 업무대행사 명의로 등기한 해괴한 사건입니다. 현재는 등기한 부지를 몇배나 부풀려 조합에 다시 되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사인 청일건설은 도시개발시행사 이기도 합니다. 아주 기괴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