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전경[사진=동해지방해양경찰청]
14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활동하며, 5년 주기 안전 검사에 의존하다 보니 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3년간 접수된 수상레저 사고는 총 371건으로 그중 277건(74%)이 단순 고장에 의한 표류 사고로 나타났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42%), 고무보트(16%), 요트(11%) 순이며, 원인으로는 정비불량(45%), 운항부주의(28%), 무리한운항(7%) 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80%)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봄이 되면 동절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구를 점검하지 않은 채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돼 구조되기도 하는데, 올해만 해도 기관고장 표류 신고는 11건이 발생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낚시·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는 성수기(4~10월)에 연 2회 이상 개인 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
김종인 경비안전과 해양안전계 과장은“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해 표류사고 발생 시 충돌·전복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이 꼭 필요하다”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셔서 점검 방법도 배우고 출항 전 안전수칙 준수로 즐거운 레저활동을 즐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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