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여년 동안 도시의 변화와 발전상과 무관하게 운영해온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80%에서 200%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50%에서 500%로 각각 용적률이 상향된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제한이 풀린다.
특히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기존 80%에서 90%까지 완화되고, 상업지역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 상업시설 설치 비율에 따라 상향된 용적률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 기준을 제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한 용적률 완화 기준이 될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마련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3월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전주시의회 심의를 득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5월까지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함께 공포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심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돼 시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강한경제 전주’ 구현과 광역도시 성장 기틀 마련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하나씩 청취해 개선하고, 녹지지역 내 개발행위와 공원주변 고도지구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도록 과감한 도시계획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플랫폼·이동노동자 대상 상담의 날’ 정례화
시는 이달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플랫폼·이동노동자 상담의 날로 정하고 지속적인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1:1 맞춤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주고용센터, 국민연금공단, 전주근로자건강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전북중장년내일센터,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된다.
시는 매월 운영되는 상담의 날을 통해 플랫폼·이동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첫 번째 상담의 날에서는 전주시 플랫폼노동자 쉼터(서부신시가지)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문제와 건강, 일자리, 노후준비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편, 시는 올해 고용노동부 쉼터 지원사업인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부신시가지에 이어 제2호 전주시 플랫폼·이동노동자 쉼터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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