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원상복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 결정을 언급하며 "헌법 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 입법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심판 자격이 없는 검사를 대표해 법무부가 나선 이 청구에서 특정 부처가 국회 입법권마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검찰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 위에 시행령이란 반(反)헌법적 불법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도 헌재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하려던 시도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하고 불법 시행령부터 원상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형사사법 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헌재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는 "국회 구성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민 의원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진에 따른 결정이고 안건조정위원 선임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과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 역시 한 장관을 향해 "지금의 혼란을 조장하고 확산시킨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와서 책임있는 거취 표명을 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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