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저작권 계약 문제로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진 가운데, 정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고 해당 계약의 위법 여부를 조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조사팀에는 문체부 직원 6명을 포함해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출판사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중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부처 내 특별조사팀을 설치하고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생전에 출판·캐릭터 업체와 맺었던 계약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위반되는지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8일 한국만화가협회가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이라고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별조사팀에는 문체부 직원 6명을 포함해 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지난 24일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위원장)·김병수 지역만화단체연합 대표·백세희 문화예술 전문 변호사, 문체부 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검정고무신 사태와 관련한 사태 분석 및 좌담회를 열었다.
박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고자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구축한다.
특히 △MZ 세대 신진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창작자 권익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장치를 강구하며 △저작권에 낯설어하는 풍토를 바꾸기 위해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저작권은 쉽다’라는 인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9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 중에는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제작 방향의 변경이나 제작인력 교체 등 제작 활동 방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는 이를 위반한 문화상품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