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2023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내 뷰티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매출·수출 증진을 목적으로 뷰티제품 용기·부자재·브랜딩·패키지 디자인 등과 관계된 디자인 개발 직접비 및 시제품 제작비를 도가 지원한다.
도는 지난 3년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09곳에 24억 5000만원을 지원해 429억원의 매출 증대와 290여 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거뒀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 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디자인 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뷰티산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만큼 뷰티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국내 뷰티산업의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 외에도 ‘뷰티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뷰티소재 개발 및 소재 분양 사업’ 등으로 뷰티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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