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G 국가망, 행안부→각 부처 주도로 변경...6월 첫 상용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일용 기자
입력 2023-04-13 14: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5G 정부망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통합 구축→개별 부처 발주 변경

  • 6월 본격 가동하는 과기정통부·외교부는 KT, 경기도교육청은 SKT 구축

  • 내년 예산 편성한 각 부처 공고 이어질 전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건물의 복잡한 유선 네트워크를 무선인 5G로 바꾸는 '5G 국가망'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각 부처 주관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올해부터 필요에 따라 5G 정부망 사업을 발주해 이동통신 3사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

13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러한 계획을 연초에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각 중앙 부처와 지자체는 기관 필요에 따라 독자적으로 5G 국가망 사업을 발주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G 국가망은 정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가 선도적으로 기존 유선망을 걷어내고 모든 업무를 5G 무선망에서 처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노트북·스마트폰·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자리 제약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선이 없어지는 만큼 프린터와 같은 사무실 내 업무 장비 배치도 한층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와이파이보다 보안이 우수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인물이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역점 사업인 공무원 업무용 노트북(온북) 도입과 맞물려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당초 정부는 행안부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에서 5G 국가망을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2025년 서울·과천·대전 정부청사와 17개 광역시도에 5G 정부망 기반 무선 업무환경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한 5G 장비 구축비용 1570억원과 5년간 통신요금 1753억원 등 약 3323억원의 예산도 편성했다.

하지만 일괄 추진보다 개별 부처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개별 부처가 필요에 따라 5G 국가망 사업 공고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행안부는 각 부처가 효과적인 스마트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는 예산 편성이 끝난 만큼 내년부터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 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SKT), KT 등 이통사의 공공사업부서(SKT엔터프라이즈, KT엔터프라이즈)도 관련 사업 수주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공고한 과기정통부(특허청 포함), 외교부(인사처 포함) 등 두 5G 국가망 시범 사업은 KT가 수주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현재 청사에 5G 국가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6월 청사 이전과 맞물려 청사 이전 후 본격적으로 5G망을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당초 과기정통부 청사에는 3.5㎓와 28㎓망을 함께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자인 KT가 지난해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관련 계획을 취소하고 3.5㎓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정했다.

외교부는 5월 중 보안 시스템 연결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5G망을 업무에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2월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스마트워크를 위한 5G 국가망 사업 발주를 해 SKT가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개별 부처 필요에 따라 5G 국가망을 구축한 첫 사례다. SKT는 5G 국가망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더 빠르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