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증명해야만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정하는 탄소 배출권 위험값 조정을 통해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된다. 파생결합증권 위탁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진행할 때 상장주관사는 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한 후 공모주를 배정해야 한다. 허수성 청약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면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주관사의 허수성 청약을 방지하고 수요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은 이달 말 개정된다. 개정이 완료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사전수요조사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제외하면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가 모두 완료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 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뤄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CR 규제에서 정해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한 위험값도 32%에서 18%로 완화된다.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증권사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NCR 위험값 조정은 오는 30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탄소 배출권 위험값이 합리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취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개정안은 2021년 5월 허용된 파생결합증권 판매 업무 위탁과 관련해 증권사에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 대상을 투자위험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상품 구조와 특성, 위험도 같은 상품정보와 재무 현황·신용등급 등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적용된다.
한편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행정절차 부담도 완화한다. 금융위는 영업양·수도 승인에 대주주 요건 등 일부 인가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도입, 승인 절차도 함께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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