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저축은행, KBI국인산업에 매각…금융위, 주식취득 승인

  • 부실 저축은행, 첫 자율 구조조정 사례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지난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라온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KBI국인산업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 14차 정례회의에서 KBI국인산업의 라온저축은행 주식 취득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KBI국인산업은 라온저축은행의 보통주식 60%를 인수하게 된다. 

라온저축은행은 지난해 대주주의 자본확충 미이행 등으로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 변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새 투자자 물색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주식취득 승인은 해당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경북 구미 소재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기업인 KBI국인산업은 지난해 말 △총자산 3836억원 △자기자본 3382억원 △매출액 611억원 △당기순이익 318억원을 달성한 중견기업이다.

금융위는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 시장 자율 구조조정 기능이 작동한 첫 사례"라며 "적기시정조치 중인 저축은행들이 신속하게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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