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코앞인데...간호법·의료법 갈등까지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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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입력 2023-05-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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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 앞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이 간호법 제정,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의료수가 협상을 앞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의료계의 수가 인상률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데다, 간호법과 의료법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마저 첨예화하면서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내년 의료수가 협상은 오는 11일 의료 공급자 단체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의협), 대한조산사협회 등이다.

이미 올해 수가 협상 인상률에 대한 의료 단체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내년도 합의안을 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잡음이 예상된다.

올해 의료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전년(2.09%) 대비 0.11%p 낮다. 기관별 인상률은 병원 1.6%, 치과 2.5%, 약국 3.6%, 조산원 4%, 보건기관 2.8% 등이다. 의원과 한의원의 협상은 최종 결렬돼, 법정 절차에 따라 각각 2.1%, 3%의 인상률이 결정됐다. 

공급자 단체들은 인상률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래 초진 기준 환자 1명을 진료하면 병원은 1만6650원을 받아, 전년 진료비 1만6370원 대비 280원을 더 벌었다. 치과의 외래 초진료는 1만5110원에서 1만5490원으로 380원 올랐다. 약국은 처방조제 3일분에 대한 조제료가 6260원에서 6500원으로 240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개원가는 협상을 포기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개선하고, 합리적인 협상 모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올해 협상 목표를 5% 내외로 설정했다.

보건의료 관련법률 제·개정을 둘러싼 공급자 단체와 정부의 대립도 수가협상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공급자 단체 가운데 의협, 병협, 치의협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의료연대가 수가협상 사전 상견례가 예정된 11일 2차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만큼, 건보공단과 이들 공급자 단체의 원만한 대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장한 의료법 개정 역시 의사들을 필두로 반발을 사고 있다. 경범죄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과 치의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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