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우정사업본부]
노사 양측은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하고 입장 차를 줄여 단체협약 체결을 합의했다. 노사 잠정 합의에 따라 택배노조는 10일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 배달한다.
합의안에는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 "위탁배달원에게 명절 선물비 상향 지급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파업 기간 중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다섯 차례 집중 협의를 진행하며 협상을 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쟁점이었던 '전국 동일한 기준물량을 지역별 물량 편차를 고려해 현실화하는 것'에 대한 공동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은 노동조합 측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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