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무소속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후 보고됨에 따라, 향후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이번 수사의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 등에 따라 다음 달 12일 임시국회에서 처음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현 정부 들어 현역 의원들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대표, 하영제 무소속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통해 현재까지 특정된 자금 수수 의원들의 동선과 진술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의원들에 대한 돈 봉투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28일과 29일 집중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자금을 수수한 의원 중 다수를 특정하고 국회사무처 등에 이들의 동선에 대한 관련 자료도 요청한 상태다. 다만 검찰은 현역의원에 대한 자금 제공에 직접 나선 윤 의원과 자금을 일부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에 대한 진술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더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자금 제공에 관여한 이들 의원과 수수자들의 증거인멸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 필요성을 적극 강조해 온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의원과 강 전 감사가 두 차례에 걸쳐 연락한 사실을 증거인멸 우려 정황으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검찰이 강 전 감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지난달 12일과 14일 강씨와 각각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윤 의원 역시 증거인멸 목적으로 압수수색 이전 강 전 감사와 여러 차례 통화를 진행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향후 동선 등에 대한 교차 검증과 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특정을 끝내고,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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