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등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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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5-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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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바이오텍EVC·㈜차지인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사업' 협약 체결

[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와 민간 충전사업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중시하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기로 했다.

시와 ㈜웰바이오텍EVC, ㈜차지인은 31일 전기자동차 충전기(30㎾) 무상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웰바이오텍EVC과 ㈜차지인은 이번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화관과 병원, 주차장 등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시설 등에 30㎾의 완속충전기를 무상 설치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무상 설치되는 완속충전기(30㎾)의 경우 완충시간이 3시간 정도 소요돼 아파트 등 기존 대부분의 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7㎾, 충전시간 10시간)에 비해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시설(30㎾) 무상설치 대상지는 의무설치 대상 여부와 충전기 개방 시간, 생활권 중심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충전기가 설치된 이후에는 ㈜웰바이오텍EVC과 ㈜차지인이 운영 및 유지·관리하며, 고장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안정적·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

시는 이번 ‘전기차 충전인프라 무상 설치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향후 민간 충전사업자 등과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면이 50면 이상인 영화관과 병원 등은 내년 1월 27일까지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총력

[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가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31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해부터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638건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1월 560건, 2월 370건, 3월 290건, 4월 237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주요 불법 사례는 불법주차 또는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는 5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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