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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축산연합회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농협중앙회장의 1회 연임 허용 문제"라며 "2021년 회장 선거 직선제 도입에도 임기를 단임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 보장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연임에 따른 현직 회장의 영향력 행사 우려와 관련해 회원조합 무이자자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장치를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은 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 개정안에 포함된 농협의 자정능력 강화를 위한 농협 내부통제 강화 및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제한(2회) 규정이 연이은 은행권과 지역 농축협 금융사고,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폐단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농업과 농촌이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 속에 농축산물 산지가격 하락과 사료비 상승 등 경영비 폭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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