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 부가가치세 2%p 인하·무비자 기한 45일 확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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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기자
입력 2023-06-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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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15기 국회 5차 회의 모습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 국회가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p) 인하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무비자 체류기한을 현재 15일에서 45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25일 Vn이코노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15대 국회 5차 회의 전날 오후 열린 최종 실무회의에서 참석 국회대표 475명 중 470명(대의원의 95.14%)의 찬성으로 공동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라 부가가치세(VAT)는 2%p 인하되며, 오는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2%p VAT 감면책은 작년에 시행된 것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통신, IT, 금융,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금속 및 금속 가공, 광업, 석유정제, 화학 및 소비세 적용 품목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여러 국회대표들은 부가가치세 2% 감면 대상 범위를 모든 상품 및 서비스 그룹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동시에 인하율을 3~5%까지 더 강력하게 인상하거나 정책 적용 시기를 2024년 중반 또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여 수요를 자극하고 경제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창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부이 반 끄엉 국회 사무총장은 “범위가 더 확장되면 국가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정책이 주는 영향을 충분히 계산하고 평가하지 않았으며, 특히 올해 전반기 국가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이에 끄엉 사무총장은 부가가치세 감면의 범위와 정도를 결의안 내용에 따라 유지함과 동시에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시행 결과를 6차 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에서 기업과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는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인하가 생산 및 사업을 촉진하여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에 기여하고 회복과 발전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부가가치세 인하가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면 세수 감소분은 약 24조동(약 1조3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단기적으로 국가 예산 수입에 대한 영향을 극복하고 국가 예산 수입 계획 관리를 위해 재무부는 관련 부처 및 지역과 각종 세법을 효율적으로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세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현대화시켜 세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 예산 수입 관리를 강화하여 세입 관리, 세입 손실 방지, 탈세 방지 관련 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 15대 국회 5차 회의에서는 베트남 국민 출입국법과 외국인 대상 출입국∙경유∙체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자비자 기간은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며, 복수 비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한 무사증 입국자들은 임시체류기간이 15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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