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 고용 확대에 반색한 中企..."불법체류자 구제 해법도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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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3-06-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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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련기능인력 확대, 중소기업 근본적 인력난 해소에는 한계

  • 건설업 종사 외국 인력 90% 이상이 '불법' 추정..."고용허가제 개선해야"

  • "10년 이상 일하며 경제 토대 떠받쳐온 미등록 노동자 합법적 구제 필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숙련기능인력(E-7) 쿼터가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계는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였다며 반색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을 위해 불법체류자 구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불법체류자 고용을 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바로 추방될 수 있다. 업주는 고용 기간과 인원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내국인 인력난에 치인 고용주들이 정부 단속에 적발되고도 불법체류자를 노동자로 고용하면서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현장에 유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5월 말 기준 42만2000여명에 달한다. 매달 3000∼4000명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지난 3월부터 41만4045명, 4월 41만7852명, 5월 42만2107명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자 입국 시 비자 종류로는 고용허가제의 비전문 취업(E-9) 소지자가 505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유학 준비생이라 할 일반연수(D-4) 1278명, 난민 관련 비자(G-1) 1200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산업에서 일손을 메워주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특별자진출국’ 기회를 주고 고용허가제를 개편(비전문 취업비자의 경우 최대 4년10개월→최대 10년)한 것이 대표적이다.
 
현장에서는 불법 체류 숙련공 등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 가구 공단은 불법 체류자 ‘해방구’로 불린다. 66만1157㎡ 부지에 300여개 가구 생산업체와 50여개 가구서비스업체, 100여개 가구 브랜드가 입주해 있다. 대규모 부지에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있다 보니, 마석 가구 공단에서 생산되는 가구의 낮은 가격은 미등록 외국인 저임금이 뒷받침하고 있다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마석 가구 공단에서 10여년 이상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한 사장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이 시작되면 타격을 입을 업체들이 꽤 있을 것이다”며 “노동자를 고용하는 입장에서 (내국인보다) 더 싼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일을 하는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력난에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해도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다. (불법체류 노동자) 구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건설업 관련 중소기업들도 고심이 깊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난해 말 발간한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실제 외국인력은 35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합법적으로 조달된 인력은 3만 2000여명이다. 외국인 노동자 90% 이상이 불법체류 노동자인 셈이다.
 
국내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은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공사기간에 따란 인력이 탄력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기준에 맞춰져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근·콘크리트 등 몇몇 핵심 공정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공사 진행 자체가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가 타 업체가 하는 다른 공사 현장으로 넘어가 일을 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업장 이동제한이 없어져야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문제와 인력난이 동시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계도 건설업계와 다르지 않다. 한 중소 조선업체 대표는 “중소업체 인력 중 상당수는 불법체류자들이다. 10년 이상 일한 숙련공들이 현장 소장과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이 빠진다면 그 자리는 내국인들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장기간 성실하게 일했지만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에 대해 정부가 구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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