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이 나이에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며,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를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위탁병원은 지난달 기준 617개소가 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대도시 소재에만 있어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여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까지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줄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하게 치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훈부는 기대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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