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는 11일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맘카페 운영자 A씨와 해당 사건에 연루된 방송인 현영에 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A씨에게 총 5억 원을 송금했다. A씨는 현영에게 매월 7% 이자를 주고 6개월 뒤 원금을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않았다. 현영은 5억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500만 원씩 5개월간 이자를 받았을 뿐이고 원금에 해당하는 3억2500만 원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영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와 현영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