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 GS리테일과 충남 천안 한 점포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GS리테일은 가맹계약 당시 A씨에게 해당 점포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교부하고 예상 일매출을 약 100만~120만원 수준이라고 고지했다. 이는 매출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건 점포 인근에 있는 5개 가맹점의 전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가맹계약을 전제로 권리금 제공과 해당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런데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약 2개월 전인 같은 해 8월 이미 해당 점포를 신규 점포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상권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상권과 주택가, 주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지역 다른 점포에 비해 해당 편의점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와 관련한 정보를 A씨에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단순히 해당 점포와 가장 가까운 인근 5개 점포에 대한 직전 연도 매출액을 단순 산정한 자료만 교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불공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GS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위약금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등 총 772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서영효 부장판사)은 “GS리테일이 A씨에게 영업적자 손실 전체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지급 보험료, 점포 인수를 위해 지출한 권리금, 점포 개설 비용 등을 합산한 318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입지 조건, 유동 인구, 주변 거주 가구, 상권 현황 등에 비춰 해당 점포 매출 규모가 최인근 5개 가맹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할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최인근 5개 가맹점 연간 매출액에 상응하는 4억2000만원 안팎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설명·암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 매출액 달성 능력이 주변 타 점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이런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 같은 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맹 희망자의 예상 수익 상황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 9조 1항 1호와 2호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설 위약금 자체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직접 납입한 근거가 없는 가맹계약금 역시 GS리테일이 환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GS리테일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사건 항소심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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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0년 인근 5개 가맹점 매출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는데도 A씨 점포는 인근 점포 대비 매출이 절반에 그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개업 이후 계속된 적자로 A씨는 2021년 11월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폐점 수수료와 위약금 등 2670만여 원에 달하는 비용도 떠안아야 했다.
그런데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약 2개월 전인 같은 해 8월 이미 해당 점포를 신규 점포 후보지로 선정하고 인근 상권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상권과 주택가, 주변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근 지역 다른 점포에 비해 해당 편의점을 이용하는 가구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GS리테일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이와 관련한 정보를 A씨에 전혀 전달하지 않았고 단순히 해당 점포와 가장 가까운 인근 5개 점포에 대한 직전 연도 매출액을 단순 산정한 자료만 교부했다.